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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민생안정

[농촌진흥청] 폭염 때는 건강이 최우선! 한낮엔 작업을 멈주세요

by 매거진 한리프 2025. 7. 22.

 


- 농진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폭염 안전 수칙 준수 필수적  
-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휴식 자주하고,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중단   


[농촌진흥청] 올여름 이른 폭염과 국지적 집중호우, 고온 현상이 차례로 발생함에 따라 기후 민감 직업군에 속하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감소와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 농촌진흥기관에 온열질환 예방 안내문과 자율점검 목록표(체크리스트) 등을 배포, 농업인 안전 사전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장 기술지원 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폭염에 대한 농업인 인식 전환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17일(목)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돼 있다.

 

클릭!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수칙〉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농진청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담은 다국어 안내문과 〈농업인안전365〉 온라인 누리집(farmer.rda.go.kr)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맞춤형 폭염영향예보〉와 〈체감온도 계산기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다국어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몽골어, 태국어, 네팔어 등 9가지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농진청은 농작업자의 체온 상승 예방과 피로도 저감을 위한 ‘에어냉각조끼’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호남권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환경 개선장비와 보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 보급과 온열질환 예방 교육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