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말]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를 기념하는 날이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4대 민주주의 선거원칙이 처음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최초의 민주선거인 5.10 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 및 제헌의회 구성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이 되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권자의 날을 지정했다. 아래는 1987년 전면 개정되어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필사한 것이다.
제4장 정부 1절 대통령 1: 제66~71조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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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리프 티블로그 (2025. 5.10~5.21)
[헌법필사①]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3.1운동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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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필사⑪-3] 제4장 정부 1절 대통령 3: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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