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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안보

[헌법필사④-2]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국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by 매거진 한리프 2025. 5. 14.

[편집자의 말]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를 기념하는 날이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4대 민주주의 선거원칙이 처음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최초의 민주선거인 5.10 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 및 제헌의회 구성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이 되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권자의 날을 지정했다. 아래는 1987년 전면 개정되어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필사한 것이다. 

 


 

제3장 국회 2: 제48~53조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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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리프 티블로그 (2025. 5.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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